경북도의회 최덕규 의원, ‘폐기농산물 자원화’ 전국 최초 조례 추진 무단투기 방지부터 수거·처리비 지원까지…농촌 환경 개선·농가소득 안정 기대
등록 :2026-08-29 조회수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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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하천 주변에 무단으로 버려지는 폐기농산물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자원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경북에서 전국 최초로 마련된다.
경상북도의회 최덕규 의원(경주·윤리특별위원장)은 ‘경상북도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촌 현장에서는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농산물이 농경지와 하천 주변에 방치되거나 무단 투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폐기농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악취와 수질오염 등을 유발해 농촌 환경을 훼손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번 조례안은 폐기농산물을 단순히 폐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액비와 사료,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원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폐기농산물 처리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자원화센터와 처리시설 설치·운영 ▲폐기농산물 수거·운반·처리 비용 보조 ▲상습 투기지역 점검 및 관리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성주군의 ‘비상품 농산물 자원화센터’ 운영 사례가 조례안 마련의 주요 참고 모델이 됐다.
성주군 자원화센터는 하루 최대 500톤의 비상품 농산물을 처리하면서 악취 민원을 줄이는 동시에 비상품 농산물의 시장 격리를 통해 농가의 소득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지역의 선도 사례를 경북 전역으로 확산해 폐기농산물의 수거와 처리, 자원화가 연계되는 순환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폐기농산물의 무단투기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농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원화 시설 확충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재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덕규 의원은 “폐기농산물 무단투기 방지와 자원화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관련 조례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제정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순환을 촉진해 경북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지난 25일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9월 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