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김대진 경북도의원,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원 조례 발의… 산불 피해지역 재건 기반 마련 관광·레저·스마트농업 투자 활성화 기대 “피해 복구 넘어 지역경제 회복과 자립 토대 구축”

등록 :2026-06-25    조회수 169

총괄본부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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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 김 의원은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대진 의원(국민의힘·안동)이 초대형 산불 피해지역의 신속한 회복과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3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법령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과 지원 체계를 마련해 피해지역 경제 회복과 자립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3월 안동 등 5개 시·군을 강타한 초대형 산불은 산림 훼손은 물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 피해, 주민 생계 위축 등 지역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남겼다.

 

도의회는 기존 개발 방식으로는 인허가 절차에만 통상 2~3년이 소요돼 신속한 복구와 지역 재건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변경·해제 ▲산림투자선도지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및 대체 지정 ▲실시계획 승인 ▲준공검사 ▲투자기업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조례가 시행되면 산불 피해지역 내 관광·레저·스마트농업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민간투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여전히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산림 기반 관광·휴양·치유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피해 복구와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도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26일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산불 복구를 단순 복원 차원이 아닌 투자와 산업 재편 관점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투자 유치 효과가 실제 지역 주민 소득과 생활 회복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 속도뿐 아니라 주민 참여와 공공성 확보가 함께 설계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