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순창 경북도의원,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임 공정성 강화 조례 개정 추진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기준 조례 명문화 “도민 신뢰 높이고 기관 책임성 강화”
등록 :2026-06-25 조회수 186
총괄본부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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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순창 의원(국민의힘·구미). 백 의원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순창 의원(국민의힘·구미)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및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8일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임원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운영 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임원 임명과 연임 절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기준은 기관별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관마다 도의회 추천위원 수와 운영 방식이 달라 기준 통일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2025년도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관련 문제가 지적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임원 임명과 연임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반드시 거쳐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또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운영 기준과 구성 원칙을 조례에 명시하고, 임원후보자 추천 절차를 제도화해 선임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백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은 도민의 세금과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만큼 임원 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며 “기관별로 달랐던 운영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해 제도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선 9기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임원 선임 기준 정비는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도민 신뢰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경쟁력은 사업 성과뿐 아니라 임원 선임 과정의 신뢰에서 시작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관별 관행에 의존했던 인사 체계를 제도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향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추천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얼마나 확보될지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