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예천군 특정업체와 4년간 40건·56억 원 수의계약…예외 규정 반복 활용에 투명성 요구 C업체엔 농공단지 특례, 다른 업체엔 여성기업 특례 적용…적법 여부와 별개로 편중 논란 점검 필요

등록 :2026-04-30    조회수 132

대구경북취재본부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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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특정 업체인 C업체와 총 40건, 약 56억23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계약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나목을 근거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으로 허용된 예외 절차이지만, 특정 업체와 반복 계약이 이어졌다는 점에서 행정의 설명 책임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당 조항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규정이다.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도로 평가된다.

 

즉, 제도 취지상 ▲계약 상대방이 농공단지 입주 공장인지 ▲해당 업체가 직접 생산한 물품인지 ▲계약 내용이 물품 제조·구매에 해당하는지 등이 주요 검토 요소가 된다. 예천군의 관련 계약들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했다면 법령상 계약 자체는 가능하다. 다만 동일 업체와 4년간 40건, 56억 원이 넘는 계약이 반복된 만큼 보다 구체적인 사유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더해 예천군은 다른 일부 업체들에 대해서도 여성기업 지원 특례를 근거로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기업 지원 제도 역시 여성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와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적 장치로, 법률상 허용된 우대 제도다. 그러나 특정 업체에 수십 건 단위 계약이 집중됐다면, 주민 사회에서는 지원 취지와 실제 운영 방식이 균형 있게 이뤄졌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 예천군의 계약 행정은 한 업체에는 농공단지 특례, 다른 업체에는 여성기업 특례 등 복수의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해 온 구조로 해석될 수 있다. 각각의 제도는 법적으로 인정된 장치이지만, 예외 절차가 누적될수록 공정성·형평성·기회균형에 대한 주민 눈높이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행정계약 전문가들은 “법률상 가능 여부와 별개로 반복 수의계약은 왜 그 업체였는지, 왜 경쟁 방식이 어려웠는지 설명 가능해야 한다”며 “특례 제도가 특정 업체 지원 수단처럼 비쳐지지 않도록 투명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지역 업계에서는 정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공공계약 기회가 보다 다양한 지역 업체에 폭넓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행정기관은 지역기업 보호, 신속 조달, 책임 시공, 정책 우대 대상 육성 등을 종합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어 단순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논란을 줄이기 위해 ▲수의계약 사유서 상세 공개 ▲특례 적용 기준 명확화 ▲업체별 반복 계약 현황 정기 공시 ▲경쟁입찰 가능 사업 재검토 ▲내부 심사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이번 사례는 특정 업체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계약법상 각종 예외 제도가 현장에서 얼마나 공정하고 설득력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과제를 보여주고 있다.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계약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