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비도시지역 난개발 막는다…성장관리계획 수립 착수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주민 의견 반영해 하반기 조기 완료 목표
등록 :2026-03-22 조회수 234
대구경북취재본부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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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가 비도시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나섰다.
상주시는 ‘성장관리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계획관리지역의 개발 방향을 체계적으로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계획이 수립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폐율은 기존 40%에서 최대 50%까지, 용적률은 100%에서 최대 125%까지 완화되는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반면 계획이 없을 경우 공장이나 제조업소, 판매시설 등 주요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
시는 법정 기한인 2028년 1월보다 앞당겨 올해 하반기 내 계획 수립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인센티브 혜택을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지역 여건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실효성 있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접수된 의견은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압축도시는 기존 도심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념이지만, 정책이 도심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며 “도심 외곽지역에도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확대 적용해 균형 있는 발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장관리계획(안)은 각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자료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