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지역 주력기업의 회생 절차로 인한 파급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금융지원에 나섰다. 거래 위축과 유동성 경색이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시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용한다. 주요 거래처의 회생 신청으로 매출 감소 등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고, 연 2.5%의 이차보전을 최장 2년간 제공한다. 신청은 협약은행에서 대출 상담 후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칙도 정비했다. 기존 융자 한도(일반 3억 원·우대 5억 원)를 10억 원으로 상향했고, 이차보전 기간 역시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협약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금융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신용보증기금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했다.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한다. 새희망 특례보증을 통해 거래처 기업의 회생 절차로 경영 부담이 커진 구미 소재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2년간 연 3% 이자를 지원하고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해 상환 부담을 완화했다. 보증 상담은 경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AI 콜센터(1588-7679)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주력기업 위기가 지역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전방위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집행 속도와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6년 구미시 소상공인 새희망 특례보증 업무 협약식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