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통합특별시’ 법적 기반 마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월 12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면서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대구경북을 비롯해 광주전남, 대전충남 특별법안이 함께 논의됐다.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에서 256개 조문이 반영되고, 135개 신규 특례가 추가돼 총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정부 협의 과정에서 수정·불수용 의견이 제시됐던 핵심 특례 40건 중 28건이 소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된 점도 주목된다.
특히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으며,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 새로운 ‘통합특별시’ 유형을 신설해 법적 위상과 독자적 권한을 명문화했다.
행정·재정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부시장 수 확대,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예산 독립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주민참여예산 확대와 시민 모니터링 제도화도 명문화됐다.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권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 철강·조선 등 국가기간산업 지원,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특례 등이 담겼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인·허가 의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청권, 공공주택지구 승인 권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특례 등이 반영됐으며, 문화·인재 분야에서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관광진흥기금 운영 특례, 대학·인재 지원 특례 등이 포함됐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의 구체적 규정,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균형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일부 현안은 최종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양 시도는 향후 2차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되며, 국회는 2월 26일 최종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 생존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절박한 선택”이라며 “미반영 특례와 재정지원 규정은 추가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chedule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