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월 최대 11만 원 지원 9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1,112명 추가 수혜로 총 6,246명 혜택
등록 :2026-03-22 조회수 154
대구경북취재본부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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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9세 미만까지 월 11만 원 지급한다.
안동시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상향해 아동 복지 강화에 나선다.
안동시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기존 8세 미만이던 지급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더 많은 아동이 안정적인 양육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 금액도 늘어난다. 기존 월 10만 원에 더해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이 적용되면서, 안동시는 아동 1인당 월 1만 원을 추가 지급해 최대 11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연령 초과로 수당이 중단됐던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 출생 아동 1,112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을 재개할 방침이다. 시는 안내문과 문자 발송을 통해 대상 가정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지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변경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전체 수급 대상자는 기존 5,134명에서 6,246명으로 증가한다. 확대된 아동수당은 오는 4월 24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이은주 보육아동가족과장은 “모든 아동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지급 연령 확대가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