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영주시,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접수…최대 30만원 1억원 이하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대상…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 소급 적용

등록 :2026-01-26    조회수 200

대구경북 최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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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 시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 신청을 받는다.

 

영주시는 지난 26일 “주거취약계층이 1억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추진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에서 1억원 이하 주택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주거취약계층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 요율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중개수수료 범위 안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계약 체결일 기준 2년 이내 1회에 한해 지원되며, 타 기관 또는 단체의 유사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급이 제한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영주시청 토지정보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매매·임대차 계약서,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다.

 

김수정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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