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발의 대구경북특별시 설치·권한이양·특례 규정 담아 입법 절차 착수

등록 :2026-01-30    조회수 208

대구경북취재본부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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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1월 3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고 밝혔다. 법안 제출로 양 지역 통합을 위한 입법 절차가 본격 단계에 들어갔다.

 

대구와 경북은 2019년부터 광역 단위 통합 논의를 시작해 공론화와 시·도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특별법 발의를 통해 1981년 분리 이후 유지돼 온 행정 체계를 다시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구자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포함해 총 24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통합 특별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경제산업 구조 재편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은 7편 17장 18절, 335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특별시 설치와 운영 체계, 자치권 확대, 교육자치 특례, 권한 이양, 신경제 거점 조성 전략 등을 담고 있다.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주도 성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 지자체는 통합을 단순 행정구역 결합이 아닌 산업·재정·행정 기능 재설계로 보고, AI·로봇·바이오·미래모빌리티·항공·방위산업 등 첨단 산업 중심의 성장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5극 3특’ 국가 성장 전략과 연계해 광역 경제권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지난 1월 26일 출범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국회 심사 과정 지원과 함께 시·군·구 및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병행해 입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두 광역단체는 다른 시·도와도 협력해 여야를 넘는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법안 통과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행정통합을 비수도권 구조 개편의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정부 차원의 권한 이양과 재정 인센티브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간 불균형이 없는 통합과 자치권 강화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은 특례와 재정 지원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고, 구자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을 지방 권한 구조를 재편하는 국가 단위 행정체제 개편 프로젝트라고 평가했다.

 

■ 특별법 발의 의원 명단(24명)

 - 경북 : 구자근(대표 발의), 강명구, 김석기, 김정재, 송언석, 이만희, 이상휘, 임이자, 정희용, 조지연(10명)

 - 대구 : 강대식, 권영진, 김기웅, 김상훈, 김승수, 우재준, 유영하, 윤재옥, 이인선, 주호영, 최은석, 추경호(12명)

 - 비례 : 김위상, 이달희(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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