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특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징역 5년·임종득 의원 징역 3년 구형…9월 21일 선고 '국가안보실 인사 부당 개입' 혐의…특검 "사적 청탁으로 공직 공정성 훼손"

등록 :2026-07-20    조회수 310

정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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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별검사가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인사 추천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권한이 사적인 인사 청탁을 실현하는 데 이용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문제의 본질은 특정 군인을 국가안보실에 파견한 것이 아니라 최고 권력기관의 권한이 사적 청탁을 위해 행사됐다는 데 있다"며 "이 과정에서 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전 비서관 측이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실의 인사와 조직, 예산 실무를 총괄하던 핵심 참모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만큼 일반인의 추천과는 영향력 자체가 다르다"고 반박했다.

 

임 의원에 대해서도 특검은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서 청탁 사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내부 반대 의견을 무마하며 특정 인사의 선발을 관철시켰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같은 최고 권력기관에서 사적 청탁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직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전 비서관 측은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통령비서실에는 해당 파견 인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고 직권남용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임 의원 측 역시 "윤 전 비서관과 공모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국가안보실 2차장이라는 직위만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요청했다.

 

최후진술에서 윤 전 비서관은 "국가안보실 내부에서 해당 인사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대통령을 보좌했던 참모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도 "해당 중령의 파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통해 얻을 이익이나 동기 역시 전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인사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은 뒤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던 임종득 의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A 중령이 파견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인사 개입 정황을 확인해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기소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A 중령의 이력서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하고, 파견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센터의 파견 정원을 늘리는 절차까지 진행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다만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