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경주시, 2026년 기초생활보장 대폭 강화 중위소득 상향·재산 기준 완화… 청년·다자녀·의료급여 혜택 확대

등록 :2026-01-05    조회수 361

대구경북취재본부장 이미영

본문

 

경주시가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 수준을 크게 높여 보다 실질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추진한다. 경주시는 5일 제도 개편 내용을 발표하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전반에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경주시 관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12,131가구 15,643명으로, 소득·재산 산정 기준 완화와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진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폭 인상이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오르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1인 가구는 월 76만 5,444원에서 82만 556원으로 7.2% 인상되고, 4인 가구는 195만 1,287원에서 207만 8,316원으로 6.51% 늘어난다.

 

자동차 재산 기준 역시 완화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기준이 기존 배기량 1,000cc 이하·차량가액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차 이하·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까지 인정된다. 다자녀 가구 적용 기준도 자녀 3인 이상에서 2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차량 해당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확대된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기존 ‘40만 원 + 30% 추가 공제’에서 ‘60만 원 + 30% 추가 공제’로 상향 적용된다.

 

의료급여 분야에서는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10%의 부양비를 부담시켰으나, 2026년부터 이를 없애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이로 인해 관내 7,436가구 9,046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시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청년과 다자녀 가구의 자립을 지원하는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b41a2-695b932e8054c-cecbc73bf6a63d241b8e92878d04a8da2df384be.jpg ©사진제공=경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