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영주시, 순흥 역사유산 보존지역 건축 기준 손질 나서 벽화고분·금성대군신단 보호구역 조정 후속 설명회…주민 규제 완화 의견 수렴

등록 :2025-12-12    조회수 172

대구경북취재본부장 이미영

본문

 

영주시는 지난 12일 순흥면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순흥 벽화고분 및 금성대군신단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6dcb3-693bc7c39dc71-5a9140b454e95d5941d24756bc501d707b075b87.jpg 순흥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순흥벽화고분, 금성대군신단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조정 주민설명회사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영주시©

 

 

이번 설명회는 지난 12월 3일 고시된 「영주 순흥 벽화고분」 문화유산구역 조정과 「영주 금성대군신단」 보호구역 지정(국가유산청 고시 제2025-0162호)에 따른 후속 절차로 마련됐다. 문화유산 보호 강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시는 보존지역 내 과도한 규제로 지적돼 온 건축 제한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문화유산 보존과 지역 생활·개발 여건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데 이번 기준 조정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허용기준 조정안의 마련 배경과 관련 법적 근거를 상세히 안내했으며, 주민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 이후에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함께 안내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했다. 접수된 주민 의견은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허용기준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며, 확정된 기준은 국가유산청 고시를 통해 공식 시행될 예정이다.

 

조종근 영주시 문화예술과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제도의 기본 취지는 지키되, 주민 생활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전문가 의견과 지역 주민의 요구를 함께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