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등 4개 거점도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 촉구 공동포럼 국회서 공동건의문 채택…대도시 특례 확대·제도 개선 한목소리
등록 :2025-12-23 조회수 261
대구경북취재본부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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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원주시·아산시·진주시와 함께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지방자치와 지역균형성장을 위한 공동포럼’을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포럼은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심화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제도적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4개 시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 7명(원주시 박정하·송기헌, 아산시 복기왕, 구미시 구자근·강명구, 진주시 박대출·강민국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해 지방 거점도시의 현실과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 1천㎢ 이상인 경우 특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나치게 높은 면적 기준으로 인해 제도가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서조항의 면적 기준을 1천㎢에서 500㎢로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발의돼 올해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이날 포럼은 개정안에 대한 공론화를 목적으로 김중석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50만 대도시 발전 전략’과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사진제공=구미시
포럼 결과를 토대로 4개 시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지방 거점도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실질적인 권한 이양 확대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했다.
이번 공동 대응은 2022년 체결한 공동 업무협약과 2024년 1차 공동건의문 제출에 이은 협력의 연장선으로, 지역 간 연대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과제를 제기한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도시 특례는 일부 도시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구미·원주·아산·진주가 지방시대를 이끄는 핵심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