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군수 출마로 직무 공백… 행정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지방자치법 적용에 따라 부군수 직무대행 수행… 공직기강·정치적 중립 강조
등록 :2026-04-01 조회수 198
대구경북취재본부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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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수 권한대행 박시홍 부군수
봉화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박현국 군수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군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예비후보 등록일로부터 선거일까지 직무가 일시 정지되며, 이 기간 동안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봉화군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군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민원·복지·안전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 기간 중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관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박시홍 부군수는 “선거 시기는 어느 때보다 공직기강 확립과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시기”라며 “전 부서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에 충실하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정 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올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