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손질…교육 인센티브·명예통장 도입 지원 대상 기준 명확화…외국인주민 시정 참여·소통 체계 강화
등록 :2026-01-04 조회수 308
대구경북취재본부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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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최근 ‘경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원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시정 참여를 확대하는 데 있다. 기존 조례에 포함됐던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의 모호한 표현은 삭제하고, 경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외국인주민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다문화가족의 정의 역시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맞춰 정비했다. 이를 통해 조례 적용 대상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외국인주민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 사회·문화 이해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도 새롭게 담겼다. 특히 해당 교육을 이수한 외국인주민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교육 참여를 유도한다.
외국인주민과의 소통 창구 확대를 위한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경주시는 출신 국가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주민 명예통장을 최대 20명 이내로 위촉할 계획이다. 명예통장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전달하고, 각종 정책과 행정에 대한 가교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시가 주관하는 회의와 행사에 참여하고, 지역 봉사활동에도 나설 수 있으며, 활동 실적에 따라 수당이나 회의 참석비를 받을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외국인주민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분명히 하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외국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외국인 지원체계 손본다. ©사진제공=경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