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전북도,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내년 12월부터 18개월간 신청…근생빌라·전세사기 피해주택도 포함

등록 :2026-07-30    조회수 165

이미영

본문

 

b41a2-6a6b01c09febd-dee72fb3877d0b15eb7afed327a4f30ef258969b.jpg

 

전북특별자치도가 장기간 방치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의 합법화를 지원한다.

 

전북도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6년 12월 17일부터 2028년 6월 16일까지 18개월 동안 한시적 양성화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실상 완공된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660㎡ 이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등이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뒤 주택으로 사용해 온 이른바 ‘근생빌라’도 포함된다.

 

건축주나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시·군에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구조안전과 위생, 방화, 일조권 등에 현저한 문제가 없고 정해진 과태료를 납부하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다.

 

b41a2-6a6b01a74a2c1-eac4db7777cd8a8ee9de558651ce11448326e795.jpg

 

도로 최소 너비는 기존 4m에서 3m로 완화되며, 부설주차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추가 설치 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과태료와 주차장 설치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모든 위반건축물이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물 규모와 완공 시점, 안전기준 등을 충족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전북지역 위반건축물은 2024년 말 기준 3249동으로 집계됐다. 앞서 2014년 특별조치 당시에는 도내 주택 332동이 사용승인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시행령과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북도도 시·군 및 지역건축사협회와 협력해 신청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최정일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위반건축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군, 관련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