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최대 90% 지원”…대구시, 산업단지 노후 대기방지시설 교체 본격 추진 50억 투입 ‘맑은공기 패키지’ 시행…중소기업 부담 완화·미세먼지 85% 저감 성과

등록 :2026-04-10    조회수 286

대구경북취재본부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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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산업단지 인근 대기질 개선과 중소기업의 환경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구시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국 13개 시·도 가운데 최대 규모인 5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지역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중소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인 환경 관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성서산업단지(5차 제외) ▲달성1차산업단지 ▲달서구 및 달성군 소재 아스콘 업종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배출사업장이다. 방지시설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설치비의 90%까지 지원되며, 사전 기술진단부터 설치, 사후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이 포함된다.

 

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설치분, 최근 5년 이내 지원받은 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사업장은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총 874억 원을 투입해 365개 사업장의 방지시설 교체를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 대기오염물질이 평균 85%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5월 12일까지 사업장 관할 구·군청 환경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4월 13일부터 대구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적 의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지원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총 13억 원을 투입해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며, 신청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이는 2022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 4~5종 사업장의 IoT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된 데 따른 조치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미설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정섭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노후 방지시설 교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