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토)

경북도의회,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 의결 의원 정수 288명→284명 조정…생활권·지역 특성 반영

등록 :2026-04-28    조회수 247

대구경북취재본부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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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2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포항시와 영천시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역에 대해 주민 생활권과 지역 동질성 등을 고려해 선거구명, 의원 정수, 선거구역 등을 일부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획정안에 따르면 경북 시·군의원 총정수는 기존 288명(지역구 251명·비례대표 37명)에서 284명(지역구 248명·비례대표 36명)으로 4명 감소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경주시·경산시·칠곡군에서 각 1명씩 총 3명이 늘어난 반면,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으로 7명이 줄어든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선거구별로는 2인 선거구 63개, 3인 선거구 38개, 4인 선거구 2개로 구성됐다.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와 후보자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주민 생활권과 지역 특성을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 조정안을 마련했다”며 “도민의 참정권 보장과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