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16개 업소 적발 전통시장·수산물 판매업소 100여 곳 집중 점검…중국산 해삼 ‘국내산’ 거짓 표시 거짓·혼동 표시... 업소 형사입건 방침…미표시는 과태료 부과
등록 :2026-09-18 조회수 101
정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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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16개 업소를 적발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7일부터 16일까지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와 합동으로 전통시장과 주변 수산물 판매업소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와 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별사법경찰은 수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비롯해 표시 방법의 적정성, 실제 원산지와 표시 내용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결과 모두 16개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 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사례로는 중국산 낙지와 동자개를 국내산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거나 중국산 해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경우가 적발됐다. 수산물과 건어물의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소도 단속에 걸렸다.
특히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소비자가 원산지를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구매 판단을 흐릴 뿐만 아니라 원산지를 정상적으로 표시하는 판매업자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소의 위반 내용을 추가 확인한 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수산물 소비도 증가하는 만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기·수시 점검과 기획수사를 병행해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