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인천시, ‘인천 i 바다패스’ 혜택, 섬 근무 군인·경찰·소방관까지 전면 확대 21일부터 도서지역 군인·군무원·경찰·소방관·공중보건의 지원... 약 1700명 혜택 전망…인천시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해상교통비 부담 완화

등록 :2026-09-17    조회수 117

정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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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최전선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소방관 등의 여객선 이용 부담을 대폭 낮춘다.

 

인천광역시는 해상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 i 바다패스’ 지원 대상을 도서지역 근무 군인과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최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그동안 인천시민은 ‘인천 i 바다패스’를 통해 연안여객선을 편도 1500원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타 지역 출신 직업군인 등 도서지역 현장근무자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인천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뿐만 아니라 군무원,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자는 21일부터 승선 당일 정규운임과 유류할증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 가운데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5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천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이에 따라 도서지역에서 국가안보와 치안, 소방, 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현장근무자들도 인천시민과 비슷한 수준의 비용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조치로 약 1700명의 도서지역 현장근무자가 해상교통비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 대상 확대는 지난 6월 대통령의 해병대 연평부대 방문 당시 섬에 주둔하는 장병들의 여객선 운임 부담 문제가 제기된 이후 추진됐다. 인천시는 군인에 한정하지 않고 도서지역에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군무원과 경찰·소방관, 공중보건의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섬 주민과 연고자를 대상으로 한 해상교통 지원도 확대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인천 섬에 등록기준지를 두었거나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뒀던 출향민과 그 가족 등 연고자에게도 1500원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들에게 정규운임의 70%를 지원했다.

 

인천시는 ‘인천 i 바다패스’를 통해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높이는 동시에 섬 방문과 체류를 활성화하고, 섬에서 근무하는 공공분야 종사자들의 교통비 부담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보와 치안, 공공의료 분야에서 묵묵히 최전방 도서지역을 지키는 현장근무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섬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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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 설치된 ‘인천 i 바다패스’ 안내판. 인천시는 오는 21일부터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군무원·경찰관·소방관·공중보건의까지 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