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인천시, 9월 재산세 6852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 151만여 건 대상…토지·주택분 재산세 납부기간 16~30일... 기한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위택스·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등록 :2026-09-15    조회수 147

정갑수

본문

 

인천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을 맞아 시민들에게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51만여 건, 약 685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해 주택과 토지,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는 토지분과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세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와 스마트 위택스 등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는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가능하다.

 

특히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납부 마감일인 30일에는 이용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온라인 납부 시스템 접속이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가급적 미리 납부할 것을 권고했다.

 

재산세 부과 내용이나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군·구 세무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시민들이 재산세 납부기한을 놓쳐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 안내하겠다”며 “납부 편의를 높이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