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토)

상주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시행 점포환경개선 최대 500만 원 지원…5월 20일까지 신청 접수

등록 :2026-04-27    조회수 236

대구경북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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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지난 24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컨설팅 제공과 점포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상주시에 창업한 지 3년 이상 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 컨설팅과 함께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 지원 항목은 ▲옥외 간판 교체 최대 300만 원 ▲점포 내·외부 개선 최대 500만 원 ▲시스템 개선 최대 200만 원이며, 업체당 총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4월 24일부터 5월 20일 오후 6시까지다. 신청은 모바일 앱 ‘모이소’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우편·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접수처는 경북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이며,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초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경제진흥원(1800-8730)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주시 관계자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