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토)

청주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전세 3억·매입 5억까지 7월 한 달 신청 접수… 연 최대 110만원 지원

등록 :2026-06-23    조회수 201

총괄본부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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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1a2-6a3a5bccbe4b2-653e67de70745e79c415161c208851ac472ccfb1.jpg 청주시가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한다.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매입금 5억 원 이하 주택까지 지원 기준을 확대했으며 가구당 연 최대 11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청주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청주시는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부부 모두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한다. 또한 지원 대상 주택으로 전입을 완료한 상태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2025년도 귀속분 부부합산 연소득으로 △무자녀 가구 8천만 원 이하 △1자녀 가구 8천800만 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 9천800만 원 이하로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주택 기준도 확대됐다.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매입금 5억 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까지 지원한다. 다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인정된다.

 

지원 규모는 매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 범위 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이며,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존·비속 간 전세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청주시청 여성가족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시는 자격 심사와 순위결정 배점표에 따라 지원 대상을 선정해 오는 8월 중 대출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가정생활 정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주거 지원 정책의 핵심은 지원 규모보다 체감 가능성에 있다.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지역 정착 정책과 얼마나 연결될지가 앞으로 정책 효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