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상습 비긴급 119신고자 2명 형사고발 추진… 신고질서 훼손 엄정 대응 2년여간 1만3천 건 반복 신고·문자 4천9백 건 접수 “긴급신고 대응 지연 초래… 계도에도 개선 없어 법적 조치”
등록 :2026-06-24 조회수 188
총괄본부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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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장기간 반복적인 비긴급 119신고로 정상적인 신고 접수와 상황관리 업무를 방해한 상습 신고자 2명에 대해 형사고발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고발 대상자들은 긴급상황과 무관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신고하거나 동일·유사한 신고를 장기간 지속해 119종합상황실의 정상적인 신고 접수와 상황관리 업무에 지속적인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4년부터 현재까지 약 2년 6개월 동안 총 1만3천여 건의 비긴급 119 전화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5월에는 약 5시간 동안 184건의 신고를 접수해 평균 1분 37초마다 한 차례씩 119에 전화를 걸었으며, 욕설과 고성, 무응답 등 동일·유사한 신고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역시 문자 신고 기능을 이용해 총 4천9백여 건의 비긴급 신고를 반복했다. 올해에만 2천7백여 건의 문자 신고가 접수돼 하루 평균 17건 이상의 신고를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소방본부는 해당 사례를 단순 민원으로 보지 않고 지속적인 계도와 처벌 가능성 안내를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직접 주거지를 방문해 신고 자제를 요청하고 올바른 119 이용 방법을 안내했으며,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고행태 개선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반복 신고가 계속되면서 실제 긴급 신고 대응과 상황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형사고발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방본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 신고 횟수 자체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성과 계도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긴급 대응체계 운영 저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오숙 본부장은 “반복적인 비긴급 신고는 긴급상황에 놓인 도민의 소중한 신고 기회를 빼앗는 행위”라며 “119 신고질서를 저해하는 상습 신고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신뢰받는 119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우선적인 계도와 신고행태 개선을 추진하되, 개선되지 않고 신고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형사고발 등 조치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119는 민원 창구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긴급 대응 체계다. 반복적인 비긴급 신고는 단순 업무 방해를 넘어 실제 구조·구급 대응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 안전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 다만 반복 신고자 가운데 정신건강 문제나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 법적 대응과 함께 예방·지원 체계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