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광주·전남 통합 앞두고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 일원화 7월 1일부터 통합조례 시행…광주지역 1차 위반부터 과태료 50만원 부과

등록 :2026-06-30    조회수 167

정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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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소방 관계자가 위험물 안전관리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광주시는 7월 1일부터 위험물 안전관리 통합조례를 시행해 1차 위반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광주광역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을 일원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광주·전남 통합에 따른 행정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그동안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운영해 온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과 과태료 부과 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 시행에 따라 광주지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은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만 내렸지만 앞으로는 1차 적발부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2차 위반은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차 이상 위반은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다만 조례 시행 이전 발생한 위반 행위는 종전 규정을 적용해 처분하며,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나 행정처분도 기존 효력을 그대로 인정해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통합조례 시행으로 광주와 전남 전역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관리할 수 있게 돼 행정의 일관성과 안전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복 광주시 화재예방과장은 "조례 시행 이후에는 1차 위반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과 사업장에서는 변경된 기준을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례는 단순히 과태료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광주·전남 통합에 맞춰 안전관리 기준을 하나로 통일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특히 동일한 위반 행위에 서로 다른 처분이 내려지는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