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설 앞두고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 강화… 문경 농관원, 10일간 집중점검 쌀·육류·과일·나물류까지 전방위 점검… 거짓 표시 시 형사처벌

등록 :2026-02-04    조회수 420

대구경북취재본부 최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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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문경사무소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점검 기간은 2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이다. 

 

이번 단속은 쌀과 육류, 과일, 나물류 등 주요 제수용 농식품을 비롯해 갈비류와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까지 폭넓게 포함된다.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도록 위장 표시하는 행위, 인지도가 낮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산지 제품으로 판매하는 사례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특히 설 명절 소비가 많은 고사리·도라지 같은 나물류와 대추·밤 등 임산물에 대해서는 인근 사무소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전통시장 등 관리가 취약한 지역은 원산지 명예감시원과 협력해 현장 점검과 함께 소비자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재 문경사무소장은 “명절 기간에도 소비자가 우리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점검과 홍보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허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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