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토)

임종득 의원, 숙련 기술군무원 정년 연장 추진… 인력 공백 최소화 개정안 발의

등록 :2025-11-13    조회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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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많은 군무원 활용·퇴직 군무원 우선임용 근거 마련… “군 조직 안정성과 전문성 높여야”

국민의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국방위원회)은 13일, 전문 기술을 갖춘 군무원의 경력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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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군무원 정년을 모두 60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시나 국가 비상 상황에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설·정비·통신 등 고도의 숙련이 필요한 직군에서는 오랜 기간 쌓인 기술과 현장 감각이 곧 전력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년 도래로 숙련 인력이 일시에 빠질 경우, 장비 유지·보수나 네트워크 지원 등에서 업무 공백이 발생한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이 같은 현장 사정을 반영해 개정안은 ▲ 전문기술 직무 종사자의 정년을 대통령령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고, ▲ 신규 임기제 군무원 채용 시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퇴직 군무원을 우선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 의원은 “기술직 군무원들은 군 장비 유지와 시설관리, 통신 운용 등 현장을 지탱하는 숨은 주역”이라며 “경험 많은 인력이 갑자기 빠지면 시설관리 차질, 행정 부담 증가 등 조직 전체의 효율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군무원은 단기간에 대체가 어려운 만큼,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이 자연스럽게 승계되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며 “본 개정안이 안정된 군 조직 운영과 숙련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