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못한다" 개정 주차장법 8월 28일부터 시행…시행전 계도활동

등록 :2026-07-07    조회수 184

정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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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개정된 주차장법에 따라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장기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8월28일)에 앞서 공영주차장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자 광주지역 무료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장기주차 점검에 들어간다.

 

개정 주차장법은 장기주차 기준을 기존 ‘1개월 이상 고정해 주차한 경우’에서 ‘1개월 이상 계속 주차한 경우’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같은 주차장에서 주차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1개월 이상이면 장기주차에 해당돼 이동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개정 주차장법 시행 전까지는 장기 주차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는 계도 활동에 집중하고, 법이 시행되는 8월 28일부터는 이동명령 등 본격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자치구에만 맡겨두던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단속에 직접 참여하고, 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리·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공영주차장 사유화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주차장의 공공성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도연 교통운영과장은 “공영주차장은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장기주차로 인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쾌적한 공영주차장 환경 조성과 공공이용자의 주차 편의 확보를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