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준수사항 이행하지 않을 시 감액 없다 의무교육 이수·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등 16개 준수당부
등록 :2026-07-07 조회수 153
정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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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감액 방지를 위한 의무교육 등 16개 준수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가 소득 안정과 공익 증진을 위한 보조금 제도로, 올해 접수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되었다.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내에서 접수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총 22만 1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1만 2천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광주는 9천 건으로 각각 집계되었다.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는 오는 31일까지 ‘농업e지(nongupez.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의 의무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올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을 감액 없이 받기 위해선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등록 ▲공익직불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공익직불금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목별로 총액의 10%씩 직불금이 감액된다. 특히 올해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이 한층 강화되며, 부적합 우려가 있는 농지는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행 여부를 더욱 체계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미이행 시 감액이 적용돼 변경사항이 발생한 농업인은 반드시 변경등록을 마쳐야 한다.
공익직불 의무교육 이수도 필수다. 신규 신청자와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는 대면이나 온라인 정규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70세 미만(1967년생 이하) 농업인은 휴대전화로 발송되는 URL을 통해 모바일 간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70세 이상은 8월 14일까지 자동전화 교육을 이용하면 된다. 교육 전화를 받지 못하면 전용 전화번호(1644-3656)로 직접 전화하면 된다.
정원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식량원예과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은 물론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 생산 등 농업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라며 “농업인은 의무교육을 포함한 16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직불금을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