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토)

영양군, 아동수당 확대…9세 미만까지 월 12만원 지급 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 적용…2017~2018년생 일부 소급 지급

등록 :2026-04-10    조회수 256

대구경북 권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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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 금액도 월 10만 원에서 2만 원을 추가한 12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돼 13세 미만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영양군은 인구감소특별지역 적용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반영해 타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특히 기존에 연령 도래로 지원이 종료됐던 2017년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다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수당이 4월에 소급 지급된다.

 

다만 소급 지급은 해당 기간의 거주 지역에 따라 상계 적용되며, 기존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