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 납부기한 7월 말 연장…신고는 반드시 4월 내 완료
등록 :2026-04-08 조회수 280
대구경북취재본부장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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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이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오는 30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5년 12월 결산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납부기한은 일반 법인의 경우 4월 30일까지이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반드시 사업장별로 안분해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유지된다.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정 기간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며, 올해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한해 납부기한이 7월 말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4월 내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서면 신고도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