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토)

광주시, 공인중개사 600명 대상 연수교육…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강화 법정 의무교육 실시…거래사고 예방·최신 부동산 정책 및 실무 중심 교육

등록 :2026-07-08    조회수 205

이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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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8일 서울장신대학교 해성홀에서 개최한 '2026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서 강사가 부동산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거래사고 예방을 주제로 실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600여 명이 참석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했다.

 

 

광주시는 8일 서울장신대학교 해성홀에서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6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2026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소속) 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과 세제 실무, 거래사고 예방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최근 개정된 부동산 정책과 법령을 반영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

 

광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 기간에 따라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올해 말까지 대상자의 교육 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실무 역량 강화는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