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특정업체 집중…형평성 논란 확산 여성기업 대상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가능 구조…“일 잘해온 업체에 맡기는 경향”
등록 :2026-04-19 조회수 562
대구경북 이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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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발주한 소규모 공사에서 여성기업 대상 5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며 계약 운영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다수 공사가 ‘수의계약(1인)’ 방식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에 수주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양상이 확인됐다.
자료상 집계 기준으로는 S건설이 3년간 약 20건, C건설이 약 16건, D개발이 약 10건 수준의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들은 모두 여성기업으로 확인되며, 현행 기준상 일반적으로 약 2천만원 이하에서 가능한 수의계약이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 등에는 일정 요건 하에 약 5천만원 이하까지 허용되는 구조 속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흐름을 보면 이러한 계약 구조는 특정 시점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사업이 여러 건으로 나뉘어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 예천군 재무과장은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배경에 대해 “일을 잘해왔기 때문에 맡기는 경향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건설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천군에 거주하는 한 업체 관계자 A씨는 “관내 전문업체가 한두 곳이 아닌데, 전문업체라면 대부분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력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일부 업체에 계약이 집중되는 구조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예천군이 여성기업에 수의계약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같은 주소지에 여러 개의 여성기업을 등록해 계약을 이어가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등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은 개별 주장에 해당하는 만큼 사실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의 예외적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구조에 대해서는 계약 기준의 형평성과 절차적 적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의계약은 개별 사업별로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는 제도”라며 “특정 업체 집중과 반복 수주가 동시에 나타날 경우 계약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예천군의 계약 운영 방식에 대해 감사 또는 자체 점검을 통한 기준 적용의 일관성과 절차적 적정성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