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토)

예천군, 체납액 정리 ‘총력’…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 5월 22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 운영…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유도

등록 :2026-04-10    조회수 267

대구경북 권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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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은 자주재원 확보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오는 5월 22일까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체납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전화·문자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상황별 맞춤형 징수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병행한다. 특히 1년 이상 경과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사전 안내 등 행정 절차를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 실시해 조세 회피를 차단하고 성실 납부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김현자 재무과장은 “이번 정리 기간은 납세자의 상황을 고려한 현장 중심 징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