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의료·요양·복지·주거 잇는 ‘통합돌봄’ 추진 65세 이상 노인·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대상…읍·면 행정복지센터서 신청... 가사·병원 이동·식사 지원부터 주거환경 개선까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록 :2026-09-21 조회수 89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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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이 노쇠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복지·주거 서비스를 연계한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한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시설이나 병원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이 생활해 온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가운데 뇌병변·지체장애인으로, 일상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다. 영양군은 신청자의 건강상태와 생활환경,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지원계획을 결정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주민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영양군은 기존 보건·복지서비스와 함께 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지역특화사업도 운영한다. 주요 서비스는 가사지원과 이동지원, 식사지원, 주거환경개선 등이다.
가사지원은 청소와 세탁, 식사 준비 등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의 대상이 아니거나 기존 서비스가 연계되기 전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는 데 중점을 둔다.
이동지원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사지원은 영양 불균형으로 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대상자에게 밑반찬이나 도시락 등을 제공한다.
주거환경개선도 지원한다. 낙상사고 예방과 위생·편의시설 설치 등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이 대상이다.
다만 최근 3년 이내 유사한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받은 경우나 비닐하우스 등 주택으로 보기 어렵거나 구조적으로 거주가 곤란한 시설, 불법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제공 여부와 지원 범위는 대상자의 필요도와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자격 기준에 따라 일부 대상자는 이용료의 일정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생애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통합돌봄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촘촘한 지역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