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수의계약 금액 10배 잘못 공개…특정 조경업체엔 3년간 82건
영주시가 공개한 수의계약 자료에서 같은 공사의 계약금액이 화면에 따라 10배 다르게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부서는 본지가 문의할 때까지 오류를 파악하지 못했다. 또한, 영주시와 특정 조경업체의 수의계약이 최근 3년간 82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계약자료 관리와 업체 선정 과정 모두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주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안정면이 지난 9월 11일 A사와 체결한 ‘안정면 하반기 지방하천 서천 외 1개소 제방도로 조경정비공사’의 계약금액은 수의계약 목록에 1,513만 2천 원으로 표시돼 있다. 그러나 같은 계약의 상세 화면에는 최초계약금액과 최종계약금액이 각각 1억 5,132만 원으로 적혀 있다. 계약 방식은 수의1인견적이다.
상세 화면에 기재된 기초금액과 예정금액은 각각 1,627만 원, 낙찰률은 93%다. 이 수치와 비교해도 1억 5,132만 원이라는 계약금액은 맞지 않는다. 계약보증금 역시 1,513만 2천 원에 보증률 10%로 표시돼 있다. 상세 화면의 계약금액 1억 5,132만 원을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다. 단순히 화면의 계약금액 숫자 하나가 잘못 표시된 것인지, 보증금 자료에도 오류가 반영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시청과 안정면 담당부서는 본지 문의에 전산기록을 가져와 입력하는 과정에서 생긴 단순 실수이며,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하지만 계약금액은 공공사업의 규모와 집행 내용을 확인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다. 목록과 상세 화면의 금액이 10배나 다른 채 공개됐는데도 담당부서가 이를 몰랐다면, 자료 입력 이후 확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영주시는 계약서 원본과 계약보증 서류, 회계시스템에 등록된 금액,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해 어느 항목이 잘못됐는지 밝혀야 한다. 공개자료만으로 실제 계약이나 대금 지급에 오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민이 조회하는 계약금액을 잘못 공개하고도 외부 문의 전까지 발견하지 못한 경위는 설명해야 한다.
특정 업체에 계약이 집중된 경위도 확인이 필요하다. 본지가 영주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집계한 결과, C사는 2023년 9월 22일부터 2026년 9월 22일까지 영주시와 82건, 총 16억 7,474만 70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77건, 12억 1,102만 1,570원은 1인 견적 방식이다. 나머지 5건은 2인 이상 견적 방식으로 표시돼 있다. 금액은 공개된 계약금액의 합계로, 실제 지급액과는 구분된다.
C사에 대한 발주는 본청 22건, 풍기읍 19건, 휴천1동 9건, 안정면 8건 등 여러 부서에서 이뤄졌다. 안정면은 A사와 계약하기 전날인 9월 10일에도 C사와 ‘신전리 군도3호선 외 1개소 도로변 조경정비공사’를 1,567만 1천 원에 수의1인견적 방식으로 계약했다. 두 공사의 작업 구간과 물량이 겹치는지는 계약명만으로 확인할 수 없어 설계내역서와 위치도 대조가 필요하다.
계약 건수만으로 일감 몰아주기나 특혜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여러 부서가 같은 업체와 반복해 1인 견적 계약을 체결한 만큼, 영주시는 같은 기간 다른 조경업체들의 계약 실적과 C사의 업체 선정 사유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계약금액이 10배 다르게 공개된 경위를 밝히고, 반복 계약의 선정 근거도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schedule2026-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