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예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개물림·PM 사고까지 생활안전망 강화 신규 보장 6종 추가해 총 23개 항목 운영 별도 가입 없이 전 군민 자동 적용… 보험료 전액 군 부담

등록 :2026-06-05    조회수 218

대구경북취재본부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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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이 각종 재난과 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군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새롭게 갱신 운영에 들어갔다.

 

군민안전보험은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 전액은 군이 부담한다. 군민들은 별도의 비용 없이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갱신에서는 최근 생활환경 변화와 군민 수요를 반영해 생활밀착형 보장 항목 6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신규 항목은 ▲화상 수술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PM)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이에 따라 예천군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와 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사고, 강력범죄 피해, 농기계 사고, 온열질환, 사회재난, 야생동물 피해 등을 포함한 총 23개 항목으로 확대 운영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사고 당사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우편 접수하면 된다.

 

보장 내용과 청구 절차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콜센터(1577-593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휘근 예천군 안전재난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안전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