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시가스 공급비용 평균 4.78% 인상…주택용 요금은 사실상 동결 기본요금 30여 년 만에 750원→1,000원 조정…사용량 요금 낮춰 가계 부담 최소화
등록 :2026-07-13 조회수 171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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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가 올해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평균 4.7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주택용은 기본요금을 올리는 대신 사용량 요금을 조정해 소비자 부담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북도는 13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고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평균 4.78% 인상하는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으로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기존 2.4659원/MJ에서 2.5837원/MJ로 오른다.
도는 최근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황을 고려해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급비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계법인 연구용역과 권역별 공급비용 검증을 거쳐 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30여 년간 유지해 온 기본요금을 7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한다. 대신 사용량 요금을 낮춰 최종 주택용 공급비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했다.
권역별 공급비용은 포항권역 2.4916원/MJ(3.56%↑), 구미권역 2.5376원/MJ(6.64%↑), 경주권역 2.3067원/MJ(3.13%↑), 안동권역 2.9989원/MJ(5.55%↑)로 결정됐다.
주택용 월평균 사용량(1,948MJ)을 기준으로 한 예상 도시가스 요금은 포항권역 약 5만1,500원, 구미권역 약 5만1,680원, 경주권역 약 5만1,230원, 안동권역 약 5만3,340원 수준이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정부가 결정하는 도매요금과 경북도가 승인하는 공급비용을 합산해 산정되며, 공급비용은 전체 요금의 약 10%를 차지한다.
경북도는 올해 시내버스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을 동결하는 등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며 물가 안정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인상 요인을 반영하면서도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 인상 폭은 최소화하고 주택용 요금은 동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은 에너지 공공요금과 직결되는 만큼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다. 이번 조정은 공급 원가 상승을 반영하면서도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과 정부의 도매요금 조정 여부에 따라 실제 소비자 부담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