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토)

충남도, 경찰 수사 개시 국장 직위해제…“공직 비위 무관용 원칙” 경찰 수사 통보 직후 즉각 조치…충남도 “조사 공정성 확보·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징계”

등록 :2026-07-24    조회수 136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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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도 소속 국장급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하며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충남도는 23일 경찰이 도 소속 국장급 공무원에 대한 비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개시한다는 사실을 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함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직위해제는 관련 법령과 인사 규정에 따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조직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충남도는 공직자의 중대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경찰 수사 결과 법령이나 복무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징계 등 후속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공직자의 비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혐의의 사실 여부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공직사회에 대한 청렴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직위해제와 무관용 원칙 적용은 공직기강 확립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대응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