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성남시 "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 적법 확정…시민 재산권 지킨 판결" 대법원, LH 상고 기각…성남시 "행정 정당성 확인·선거법 고발 전제도 흔들려"

등록 :2026-07-23    조회수 186

이원철

본문

 

b41a2-6a61c22d6289a-f231a062a9011d3cddf087b080fcc7103b15f427.jpg
성남시가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LH의 상고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시민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이 최종 확인됐다"는 공식 입장을 23일 발표했다. (사진=성남시)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이 최종적으로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시가 LH에 부과한 3,731억 원 규모의 개발부담금 처분의 적법성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는 그동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익을 공정하게 환수하고 이를 시민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일관된 행정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행정의 법적 정당성과 공익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당시 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규모를 추정치라는 전제 아래 설명했고, 판교 개발부담금 1심 소송 결과 역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시민들에게 알린 것"이라며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당시 설명에 실체적 근거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표현상의 차이나 정치적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공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번 판결은 당시 설명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또 "정당한 행정행위를 왜곡하거나 시민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소모적인 정치 쟁점으로 몰아가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무분별한 고발과 정치적 공세는 행정력 낭비와 시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이번 판결을 개발이익 환수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이익 실현을 위한 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신상진 시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별도의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그 결과에 따라 법적 판단이 이뤄질 사안이다. 이번 입장은 성남시가 발표한 공식 입장을 바탕으로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