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대구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11월 1~15일 하반기 청구 혼인 7년 이내·예비부부 대상…자녀 수 따라 연 0.5~1.6%, 최장 6년 지원

등록 :2026-09-30    조회수 57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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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이 사업은 결혼·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됐다. 지원 실적은 2023년 1,433건에서 2024년 1,604건, 2025년 1,757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건당 평균 지원금도 같은 기간 54만4천 원에서 62만2천 원, 66만8천 원으로 늘었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가운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무자녀 가구는 연 0.5%, 1자녀 가구는 연 1.0%, 2자녀 이상 가구는 연 1.6%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최장 6년이며 실제 은행에 납부한 이자 범위에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사업을 뒤늦게 알게 된 신혼부부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1년 전까지 납부한 이자를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먼저 ‘대구안방’ 누리집에서 사업 대상자로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 신청은 지원금 청구 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반기 청구기간인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은주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이 사업이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