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토)

인천시, 가을 성어기 어선·낚시어선 합동 안전점검 11월 3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노후·사고이력 어선 등 집중 확인... 구명조끼·소화장비·위치발신장치 점검…중대 위법행위는 행정처분

등록 :2026-09-28    조회수 87

정갑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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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가을철 성어기와 행락철을 맞아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인천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와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내 어선 및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조업 증가와 낚시객 등 해양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인천시에 등록된 어선은 모두 1,476척이다. 시는 이 가운데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10톤 이하 노후 어선과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2인 이하가 승선해 하루 동안 조업하는 어선, 낚시어선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에서는 기관실 주요 설비의 관리 상태를 비롯해 구명조끼와 구명부환, 소화기 등 안전·소화장비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위치발신장치 등 항해·무선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와 낚시어선 승선자 명부 관리 실태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지도한다. 반면 승선 정원 초과나 음주 운항 등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중대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안전점검과 함께 어구실명제 준수 여부에 대한 계도도 진행한다. 특히 지난 7월부터 모든 승선원을 대상으로 의무화된 구명조끼 착용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지도 활동을 병행한다.

 

김익중 인천시 농수산식품국장은 “가을철은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어업인과 승객 모두의 철저한 안전의식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어선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