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포항시 "촉발지진 형사재판 무죄에도 시민 피해 회복 지원 계속" 지열발전 관계자 전원 1심 무죄 "민사 상고심서 피해 주민 권리 구제 기대"

등록 :2026-07-24    조회수 143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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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2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포항 촉발지진과 관련한 형사재판 1심에서 지열발전사업 관계자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피해 시민들의 권리 회복과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형사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범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2017년 촉발지진으로 시민들이 입은 피해와 지역사회가 겪은 어려움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민사 상고심에서는 지열발전사업과 촉발지진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검토돼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이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행정기관 차원에서 가능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촉발지진 피해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1심은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과실과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포항시는 민사 상고심 결과를 지켜보며 피해 시민들의 권리 구제와 소송 지원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