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성남 양지마을 재건축 본격화…최고 37층·6,839세대 조성 대신자산신탁 사업시행자 지정…이주계획·분담금·기반시설 확충 등 후속 절차가 사업 추진의 관건

등록 :2026-07-29    조회수 196

이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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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인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다만 실제 착공까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인가, 주민 이주와 철거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성남시는 지난 27일 분당 노후계획도시 32구역인 양지마을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양지마을 재건축사업은 분당구 수내동 24번지 일원 29만1,584.3㎡를 정비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대상 구역은 지난 1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기존 4,392세대 규모의 양지마을은 최고 37층, 총 6,83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 2,447세대가 늘어난다.

 

주택 건설과 함께 도로와 공원, 주차장, 보행공간 등 기반시설도 정비·확충될 예정이다.

 

양지마을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가운데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구역이다. 금호·청구·한양아파트와 상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양지마을 사업 추진 측은 2027년 사업시행계획인가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2028년 이주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 목표 시기는 2033년이다.

 

다만 해당 일정은 사업 추진 목표로, 앞으로 진행될 각종 인허가와 주민 협의,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대신자산신탁은 지난 5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예비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해 약 78%의 동의를 확보한 것으로 보도됐다. 

 

신탁방식은 전문기관이 자금 조달과 인허가, 시공사 선정, 분양 등 사업 전반을 맡아 추진하는 구조다. 조합방식과 비교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신탁보수와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과 사업비 집행 내역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공개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예산과 결산, 시공사 선정, 관리처분계획 등 주요 사항을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신속성과 함께 주민 참여와 정보공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주민들이 부담할 추가분담금은 공사비와 금융비용, 일반분양 가격과 수익, 신탁보수 등이 구체화된 이후 산정될 전망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세대별 분담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정 분담금과 산정 근거를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규모 주민 이주대책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양지마을의 기존 세대는 4,392세대에 이른다. 시범단지와 샛별마을, 목련마을 등 다른 분당 선도지구와 이주 시기가 겹치면 단기간에 전월세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비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성남시가 이주 시기를 적절히 조정하고 주변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업 일정의 안정적인 추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전반에서도 이주주택 확보와 이주시기 분산이 주요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기반시설 확충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

 

양지마을 재건축으로 2,447세대가 늘어나는 만큼 단지 내부의 도로와 주차장뿐 아니라 주변 교통망과 학교, 상하수도 등 생활기반시설의 수용 가능성을 사업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성남시는 앞서 지난 6월 시범단지 23·S6 결합구역과 샛별마을 31·S4 결합구역, 목련마을 6·S3 결합구역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이번 양지마을 지정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이 모두 본격적인 사업시행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

 

부동산 거래를 계획하는 시민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분양대상자 자격 제한에도 주의해야 한다.

 

분당구와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후 해당 구역의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분양대상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다만 장기보유·거주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매수 예정자는 계약 전에 성남시와 법률·세무 전문가 등을 통해 자격 승계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양지마을을 끝으로 분당 선도지구 4개 구역 모두 사업시행자 지정이 완료되면서 재건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바르고 빠르게 추진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