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본격 추진…월 20만 원 지역화폐 지급 16일부터 신청 접수…실거주 주민 대상 청송사랑화폐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등록 :2026-07-20 조회수 163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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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이 지난 16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월 20만 원의 청송사랑화폐를 지급받아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진=청송군 제공)
청송군이 농어촌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송군은 지난 16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금을 지역화폐인 청송사랑화폐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직전 30일 이상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 3일 이상 청송군을 주된 생활권으로 실거주하는 주민이다.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매월 20만 원을 카드형 청송사랑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최초 1회 접수하면 된다. 미성년자와 피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장기입원자나 거동이 불편한 주민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대상자는 오는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8월 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전입자는 전입 후 30일이 지난 뒤 신청해 90일간의 실거주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3개월분을 소급 지급받는다.
신청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앱(착·chak)에 가입한 뒤 8월 11일부터 지역 농·축협에서 청송사랑화폐 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14세 미만 미성년자, 신용불량자, 거동이 불편한 주민 등은 선불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급된 청송사랑화폐는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생활권을 고려한 권역별 사용체계를 적용한다. 또한 주유소와 편의점 등 일부 업종은 사용 한도를 설정해 소비가 다양한 업종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정책"이라며 "주민 모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신청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화폐를 활용해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속적인 운영 성과와 소비 효과가 확인된다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역정책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