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이 피서철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설기계 불법주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울진군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주요 도로와 주택가 등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굴착기와 덤프트럭,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운행과 주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가 주변 도로와 공터, 이면도로 등에 건설기계를 장기간 세워두는 사례도 늘어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과 주민의 차량 통행이 증가하면서 불법주기 건설기계가 원활한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울진군은 건설과 직원으로 3개 조 9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주요 도로와 주택가, 공터, 자전거도로 및 상습 민원 발생지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에는 현장 계도와 함께 단속 예고장을 부착·발송한다. 동일 차량이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누적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건설기계 불법주기는 차량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행위”라며 “피서철과 신한울 3·4호기 건설공사가 맞물린 만큼 건설기계 소유자와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