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안병윤 예천군수 구속영장 신청…'언론인 금품 제공 의혹' 수사 중대 분수령 경찰 "혐의 중대" 판단…3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안 군수는 "사실과 다르다" 전면 부인

등록 :2026-08-01    조회수 204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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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수사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안 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지역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지난달 진행된 압수수색에 이어 이뤄진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안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며 증거 분석을 이어왔다.

 

수사 과정에서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지역 인터넷언론 기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됐다. 해당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안 군수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오전 11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법원은 범죄 혐의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안 군수는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압수수색 당시에도 "사실이 아닌 부분이 많은 만큼 충분히 소명하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에도 관련 의혹에 대해 "전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공무원 출신 초선인 안 군수는 지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65.28%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 이번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 및 법원의 영장심사 단계로, 피의사실은 확정된 범죄가 아니며 최종 판단은 향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