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대구·경북 부단체장 국회로…행정통합특별법 정기국회 처리 요청 서영교 법사위원장·김승수 대구시당위원장 잇달아 면담 ...북부권 균형발전 특례도 설명…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

등록 :2026-10-01    조회수 47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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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 건의자료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상북도)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와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30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승수 대구시당위원장을 잇달아 만나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를 요청했다. 특별법은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14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회의에서 시·도가 국회 설득 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양 시·도는 서영교 위원장에게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하고, 특별법의 신속한 심사와 정기국회 내 처리를 요청했다. 

 

김승수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특별시 위상과 자치권 강화, 글로벌미래특구 등 경제·산업 분야 특례를 설명했다. 신공항 이전과 반도체산업, 지역대학 육성 등 주요 현안도 대구·경북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움직일 경우 추진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경북도는 김형동 경북도당위원장 측에 북부권 균형발전 방안을 별도로 설명했다. 도청신도시를 행정복합발전지역으로 조성하고 통합으로 추가 확보되는 재원을 균형발전기금으로 활용해 낙후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 시·군 자치권 확대와 농촌활력특구,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의 특례를 제시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대구·경북이 정부와 협력해 특별법을 추진하면 신속한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승수 위원장은 10월 중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함께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명석 부지사는 “행정통합은 북부권을 비롯한 대구경북 전역이 고르게 성장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정기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위해 대구시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김희수 경북도의회 의장,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오는 10월 6일 만나 행정통합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 시·도는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특별법 처리 협조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