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9일 (금)

영주시의원 당선인 등 6명 경찰 고발…선거비용 1,470만원 누락 혐의 선관위 “자원봉사자 금품 제공·허위 회계보고”…누락분 합산 시 제한액 약 8% 초과

등록 :2026-09-30    조회수 70

이민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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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영주시의원을 포함한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선거비용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영주시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모 선거구 당선인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선거사무장 C씨 등 모두 6명을 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 C씨는 공모해 자원봉사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43만원을 제공하고, 90만원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비용 약 1,470만원을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는 누락된 금액을 합산하면 선거비용 제한액을 약 8%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광고업체 대표와 선거운동 대가를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자원봉사자 2명도 함께 고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치자금법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을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발은 수사기관에 혐의 사실을 넘긴 단계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경찰 수사에서는 누락된 선거비용의 실제 지출 경위와 허위 회계보고 과정, 당선인의 관여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경시선관위도 이날 선거운동용 차량 임차료 상당액을 선거비용에 포함하지 않은 혐의로 시의원 당선인과 낙선인 등 3명을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누락분을 합산하면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을 약 4.2%와 5.1% 초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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